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신한금융(신한지주, 055550)은 금융그룹중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팔아 치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곳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이 큰 상황에서 피해보상과 관련 금융사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도 책임론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조 회장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제재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 라임펀드 판매 금융그룹 1위사다. 신한은행(2769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을 합하면 판매규모는 6000억원에 달한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총 금액의 30%가 넘는다. 그 만큼 신한 관련 피해자도 많다.
다만 금감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론이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자회사의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주사 회장에게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대 판매 금융사와 경영책임자 만큼은 반드시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벌백계로 이참에 금융권에서 끊이질 않는 불완전판매의 재발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처럼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입지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등 기업총수 비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다시 엄격해지고 있다.
각종 악재로 조 회장이 임기를 다 못채우고 중도하차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채용비리 1심 유죄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조 회장의 연임을 통과시켰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또 다시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 절차가 남아 있고 그 결론은 조 회장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안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임기는 무난하게 채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조 회장과 신한금융을 위해서라도 채용비리 재판의 속도를 더욱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한금융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발표대로 제재와 관련해 특별히 듣거나 알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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