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11월 넷째주 현대로템 등 5종목 매수 추천
2024-11-23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한달 보름 정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오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부분 재개 대상이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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