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 사장, '옵티머스 중징계' 위기…임기 연장 빨간불

금감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3개월 직무정지 사전통보
2021-02-05 14:37:29
사진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지난해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지난해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질의자료를 보고 있다.

‘희대의 금융 사기극’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이 ‘부실펀드 최대 판매사’라는 불명예를 쓴데 이어 최고경영자(CEO) 역시 중징계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정 대표의 임기가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정 대표에겐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정지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중 해임권고 다음으로 가장 센 징계조치다. NH투자증권이 팔아치운 펀드 피해자가 즐비한 만큼 고강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은 '70% 선보상안'을 제시했다.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바뀔 수도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부실 펀드 판매 책임론을 강하게 따질 것으로 보이지만 NH투자증권과 정 대표는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펀드 판매 과정에 경영진의 개입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징계가 확정되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도 거쳐야 한다.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책 이상 경고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중 직무정지 징계는 4년간 취업제한이다. 물론 그동안 염치없는 다수의 금융그룹 회장들의 선례처럼 행정소송을 통해 연임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물론 NH투자증권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당해야 한다. 고객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수장으로서 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NH투자증권측은 "금감원 제재안의 징계 수준과 사전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으며,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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