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세금은 걷지만 보호는 없다’는 발언에 2030 젊은 표심이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증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에 비해 관련 법이나 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상황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성격이 모호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거래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 추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화폐 취급업 인가제(자본금 5억원 이상)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앞서 박 의원은 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은 위원장의 발언은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릴 계획이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실제 이런 논의가 법 정비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블록체인업계의 한 관계자는 “2030을 투자 위험성도 모르는 '어린이'로 치부해선 안된다"며 "투기성 경고와 불법과 사기성 거래 감시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거래 자체는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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