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발생시 내부자율 조정기구를 통해 모범적인 해결을 하는 가맹사업본부에 대출금리나 보증료 인하등의 금융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착한프랜차이즈‘사업의 ‘2021년 사업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금융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공정위는 개편안에서 결격사유를 추가해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배제했다. 또한 기존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요건을 확대했다.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된 가맹본부는 기존 정책자금지원등의 혜택에 더해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착한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홍보 및 공정거래 유공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정위는 6월 중에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하고 가맹본부의 지원은 9월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착한프랜차이즈 개편 및 지속 추진을 계기로 전국 5602개 가맹본부가 26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윈윈(Win-Win) 상생이 지속·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며,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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