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최고 요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소비자들과 공인중개사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47.77%, '좋아요’는 50.51%로 집계됐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10억원 주택 매매시 900만원→500만원으로 인하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9일 시행됐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집값 상승에 비례해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방안을 검토해 개편안을 제시했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다만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이 떄문에 요율 상한 인하가 실제로 거래비용 경감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온다. 중개인과 매도·매수자간 협의를 통해 상한보다 낮춘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개정안 시행 이후 상한을 요구하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개인이 수수료를 요율 상한 인하(0.9%→0.5%)에 맞춰 더 낮추지 않고 상한선이나 그 근처 수준으로 요구할 경우 수수료 인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보수가 줄어들게 된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정부와 7차례에 걸쳐 토론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했고, 이해 당사자인 협회에 토론회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지도 않아 조율의 여지도 없었다는 불만이었다. 경남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에 전가함에 항의한다"며 자율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반값 수수료를 앞세운 온라인 중개 플랫폼업체들이 생겨난 상황에서 요율까지 내려가면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 방식을 고수하는 중개사들의 위기의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일부터 19일 낮 12시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111건 올라왔고 댓글은 3390여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3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가 47.77%, '좋아요’는 50.51%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3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댓글 2600여 개가 달린 ‘중개수수료 반값' 이슈였으며, 평균 ‘화나요’가 30.74%, ‘좋아요’는 66.67%로 집계됐다. '복비 중어들까' 이슈 역시 '좋아요'가 45%에 달했다.
표본기사 3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0월 15일자 경향신문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10억 매매, 900만원 → 500만원으로' 기사였다. 48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 50만원도 넘치게 충분하다.. 뭔 500만원이냐.. 이러니 부동산이 조작하고 갑질하는거다(공감 1408)
- 수수료 오백이 싸다고 생각하는 나라 마치 큰일이나 하는양 떠드는 꼬락서니가 ㅊㅊ부동산업계들이 수수료 받는거에 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공감 720)
- 비쌀수록 요율이 왜 올라야하는지 누가 제발 설명좀(공감 592)
- 관공서에서 국민들을 지켜줘야지 왜 단 일푼의 책임조차 지울수 없는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뻘같은 서류한장에 1,000만씩을 쥐야하나(공감 556)
- 이야.양쪽에 받으면 부가세 포함 1100만원 비싸네. 너무 비싸다. 더 내려야 함(공감 547)
- 거래대금 비싸다고 부동산이 복비를 더 받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겨우 집 몇번 보여주고 계약서 쓰는건데 건당 몇백씩..상한을 정해야 합니다(공감 174)
-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세무사 수수료도 좀 손봐라. 부르는게 값이다(공감 109)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10.1 ~ 2021.10.19. 12시
※ 수집 버즈 : 3501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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