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 간호대학, 효성중공업과 산학협력 체결
2024-11-11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그동안 상가조합원들의 반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건축 단지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 새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헌법소원 제기로 한동안 부담금 징수가 중단됐다가 합헌 결정이 나면서 부활했다. 현재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커져 상가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돼 문제로 지적됐다.
새 재초환법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재건축 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은 당초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상가조합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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