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동반위, ‘협력사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2022-11-09 09:42:20

현대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는 9일 현대건설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협력사-동반성장위원회간 긴밀한 상생협력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안전담당자 임금 지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및 근로자 포상 지원 ▲기술공모전 등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사 간 거래에서도 대금지급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R&D 및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확대를 위해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하며,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달성”을 목표로 ‘동반성장 지원’과 ‘공정거래 준수’의 두 축을 중심으로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안전 ▲품질 ▲투명성 ▲신기술 등 5개 분야에 대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시스템 ‘H-TOGETHER’ 프로그램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사 초기에 협력업체가 원활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인 1,600억 원 상당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 현대건설이 자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요청한 협력사들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 혜택을 누려 자금 융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안전 부문에서는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도입, 협력사가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무재해 달성 중소협력사에 대해 현금 포상 제도를 도입하고, 무재해 달성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했다. 또한, 협력사의 본사와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 기관을 통한 안전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의 근원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은 지난 9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이상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는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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