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전남 순천 송광사 등 전국 대부분 주요 전통 사찰에서 입장료처럼 걷던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된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1일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재관람료 면제를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관람료를 면제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 시행에 따라 전국 65개, 전남에서는 13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된다.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곡성 태안사, 여수 흥국사, 향일암, 순천 선암사, 송광사, 화순 운주사, 해남 대흥사, 강진 무위사, 영암 도갑사가 포함됐다.
다만 이들 사찰 가운데 조계종과 태고종이 함께 있는 순천 선암사는 관람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두 종단이 최종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으로는 ▲인천 전등사 ▲경기도 용주사, 신륵사, 용문사,자재암 ▲강원도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 ▲충북 법주사, 영국사 ▲충남 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관촉사, 수덕사 ▲경북 직지사, 운문사, 은해사,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 보경사, 불영사 ▲대구 동화사, 파계사, 용연사, 봉정사, 부석사 ▲경남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 ▲부산 범어사 ▲울산 석남사 ▲전북 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등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면서 등산객 등과 갈등을 빚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례 천은사다. 이 사찰은 1987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했는데,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는 하나뿐인 도로로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의 통행세 징수 폐지 소송이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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