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높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을 폐지하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법 폐지 대신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단통법 개정을 포함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불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줄어드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지난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막아 결국 통신사를 배불리고 소비자의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조사들도 부정적이다. 단말기 유통업자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 축인 소상공 유통은 붕괴하고 있으며, 자유 시장 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홍식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단통법은 보완 없이 폐지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폐지보다 수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단통법 폐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선택약정요금 할인 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빅터뉴스가 6월 14일부터 15일 오전 11시까지 '단통법'과 '개정'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21개, 댓글은 132개, 반응은 74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네이버의 '공감백배(23개, 31.08%), '후속강추(15개, 20.27%)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6월 15일자 <'10년째 논란' 단통법…정부, 폐지 대신 개정으로 가닥>으로 댓글 55개와 반응 2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개정 말고 법 폐기해라(공감 93) 마진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놔두면 되는 것을 소비자 차별금지가 아니라 판매자의 마진보호법인거 아님?(공감 29)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공감 13) 모두 다 비싸게 사는 단통법 폐지 해라(공감 11) 그냥 제조사는 단말기 팔고 소비자는 사서 이동통신 업체에 가서 개통하면 끝인데 ᆢ 부담 줄여주는 척 제조사 통신사 먹이사슬 만들어서 소비자만 봉(공감 7)
다음으로 파이낸셜뉴스 6월 14일자 <"단통법 폐지해야.. 왜 스마트폰만 싸게 판다고 범법자 되나">에는 댓글 27개와 반응 2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단통법만 문제가 아니지 도서정가제, 원유가격연동제 등 쓸데 없이 법으로 가격을 통제해서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 내고 있다. 이런 불피요한 가격통제 법안들은 폐지해라(공감 66) 우유를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비싸게 먹는 나라(공감 13) 단통법 실제는 거의 폐지 비슷하게 될 거라고 함. 정상으로 돌아가자(공감 10) 폐지하고 이통사에서 직접판매 금지하게하라(공감 3) 단통법 폐지는 찬성, 하지만 도매시장 싹 뜯어고쳐서 완전자급제로 시행하라. 통신사랑 엮어있는 현 제도로선 문제가 많다. 자급제는 자급제대로 소매업종끼리 경쟁하도록 하고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따로 경쟁하도록 하라(공감 1)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6월 14일~15일 오전 11시 ※ 수집 데이터 : 227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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