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이날 그동안 국방부에 수정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는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절차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절차·기준 ▲초과사업비 지원 세부 절차·기준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대행사업자 선정 기준 ▲종전부지 개발계획·실시계획 고시 내용·방법 ▲지역기업 우대 관련 공사계약 항목, 우대기준 결정방식·절차 등이 담겼다.
특히 시행령 제3조 제목이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에서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으로 변경됐다.
또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 중에서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부분이 삭제됐다.
‘초과사업비 지원비율은 국방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원비율을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 등을 요구, 국가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발생원인‧지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지원범위 규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시행령안 중 군공항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광주 시행령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법예고됐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와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 지급 규정이 추후 특별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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