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DX 하청 노동자 감전사…중대재해법 처벌 검토

안전규정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집중 조사
하청업체는 물론 포스코DX도 처벌 대상
장봉현 기자 2023-09-05 15:22:18
지난달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DX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30분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1열연 공장 메인 전기실에서 아이컴넷 직원 A(53)씨가 작업 도중 감전돼 숨졌다. 광양 중동에서 바라본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진=장봉현 기자

지난달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DX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1열연 공장 메인 전기실에서 아이컴넷 직원 A(53)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메인 전기실 지하 공동구에서 통신케이블 포설작업 중 도전부(Bus Bar)에 몸이 닿으며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DX 하도급 업체 아이컴넷 소속 직원인 A씨는 당시 홀로 지하 컬버트(Culvert)에 들어가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가 소속된 아이컴넷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직접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원청사인 포스코DX는 물론 작업 의뢰를 한 포스코도 안전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특별감독에 나섰다. 이 사건은 현재 광주지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 당국은 작업 전 전원 차단여부와 안전 절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전남지방경찰청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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