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권영해·허겸 고발
2024-10-31
전남 순천경찰서는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9일 당시 감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 특별 보좌역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우회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손훈모 후보 측은 지난 3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의 후보 시절 차량과 거주지, 수행원 무상 제공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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