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누리꾼들 "검찰 진짜 이상"

[댓글여론] 온라인 감성반응 화나요 60%
김두윤 기자 2024-10-24 15:36:17
검찰이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10월 24일 오전 10시까지 '김혜경'과 '300만원', '구형' 키워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11개, 댓글은 6848개, 반응은 9243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5609개, 60.68%)', 네이버의 '공감백배(2285개, 24.72%)'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10월 24일자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 원 재구형>에는 댓글 1068개와 반응 29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23억수익 주가조작 무죄. 11만원 식사 벌금 300만원... 참 공정하다(공감 2067)
건희는??(공감 1272)
넘나 드러내놓고 편파적인 검찰. 공정과 상식은(공감 518)
김건희를 이렇게 좀 털어봐라(공감 360)
감당할 수 있겠냐?(공감 211)

다음으로 YTN 10월 24일자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3백만 원 구형>에는 댓글 435개와 반응 14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검찰은 없어져야한다 이런수사는첨봤다 와(공감 203)
300만원 수입사치품 받은 거니는? 검새청 해체하자(공감 142)
지들도 웃길거야. 50억 받아도 무죄때리는 놈들이 이런걸로 기소하려니 얼마나 현타올까? 극한직업이여(공감 55)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ㅡ 10만4천원으로 매수를 한다고?(공감 33)
법카 7만4천원이 벌금 300만원이면 주가 조작, 공천 개입한 술집연 거니는 징역 300년은 나와야 공정하고 상식이지(공감 28)

다음으로 연합뉴스 10월 24일자 <[2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에는 댓글 420개와 반응 13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23억 수익 낸 주가조작은 무혐의고 밥값 10만원은 벌금 300만원? 코메디가 따로 없네(공감 526)
주가조작은 기소도 못하고 10만원도 안넘은 카드값는 기소하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공감 263)
검사공화국일세 절대권력인줄 천벌을 받는다(공감 106)
검찰들 진짜 이상하다(공감 89)
10만원 30배해서 300만원이야? 그럼 김건희 20억 30배 하면 600억이겠네 ㅋ(공감 23)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 1위 감성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노컷뉴스 10월 24일자 <김혜경 "저로 인해 시간 낭비해 송구"…檢, 벌금 300만원 구형>으로 전체 반응 1228개중 1118개가 '화나요'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0월 24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6202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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