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이에따라 이번 법안은 즉시 폐기됐다.
투표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원총회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도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정기국회 직후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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