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적 없다고 밝혔다. 내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부 증언과 관련,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빅터뉴스가 12월 19일 오후 3시까지 '체포'와 '윤석열', '석동현', '기자회견'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56개, 댓글은 4893개, 반응은 13317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415개, 78.21%)', 네이버의 '공감백배(14.13%)'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JTBC 12월 19일자 <윤대통령 측 "전세계 타전될 기자회견서 '내란이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로 댓글 1192개와 반응 43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꼭 잘못한것들이 피해자한테 사과안하고 주변에 타당성 따짐(공감 2876) 법률가인데 헌법도 안지키고 군대 움직이더라. 즉, 보편적인 법률가가 아니므로 법률가인데어쩌고의 반례를 보였고, 저 말은 설득력이 없음(공감 1115) 그걸 아는 놈이 위헌적인 계엄을 때려?(공감 681) 국헌문란을 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가 내란죄다. 국헌 문란의 의미도 형법 제91조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상세히 적혀있다. 계엄을 통해서도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사법 밖에 없다. 입법기관인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공감 551) 발뺌해봐야 의미 없다(공감 211)
다음으로 서울신문 12월 19일자 <대통령 변호인, 외신 앞에서 “당당한 입장, 내란죄 동의 못해”>에는 댓글 958개와 반응 48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당당한데 왜 출석거부?(공감 1655) 전두환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지(공감 352) 국격 하락(공감 130) 국회의원들 표결 못하게 끌어내라고 한 건 귀신인가? 국정원 차장에게 싹잡아들여 라고 지시한건 AI인가? 이미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이제는 외신기자들에게도 거짓말 하고 있네. 국제적 망신이다.(공감 50) 근데 왜 서류 수취도 안하고 소환에도 불응하는거임?(공감 31)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포털 다음 1위 감성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12월 19일자 <尹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로 전체 감성 5080개중 '화나요'가 4922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4년 12월 19일 오후 3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826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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