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가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향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했다.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빅터뉴스가 1월 3일 오후 3시까지 '체포영장'과 '집행', '중지'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761개, 댓글 2만5865 개, 반응 4만13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2만6599개, 66.27%)’, 네이버의 '공감백배(6575개, 16.38%)'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1월 3일자 <[속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하고 향후 조치 검토">로 댓글 1507개, 반응 46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공수처는 역대급으로 무능한 집단인듯(공감 4707) 국법의 엄중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댓통과 경호처가 엄정한 공권력 집행에 끝까지 저항하여 추잡하기 그지없는 행태로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공감 2506) 군대를 사병화하고 극우들을 선동하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않는 미친 범죄자 하나 잡아처넣는게 이리 어려운 일이던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결과다(공감 2008) 공수처장이 우유부단하니 국민들 답답해 뒤지겠다(공감 977) 장난함?(공감 582) 아주 좋은 본보기네.. 이제 집구석에서 문 걸어 잠그고 생떼쓰면 안잡아 가겠어~ 이 나라 법은 있으나 마나구나(공감 273)
다음으로연합뉴스 1월 3일자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해 중지…심히 유감">에는 댓글 1342개, 반응 21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유감 같은 소리하네. 일반인도 거부하면 체포하지마라(공감 842)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것도 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 증거로 볼겁니다(공감 333) 고통은 국민의 몫(공감 206) 수사권도 공소권도 없는 공수처 놈들이 왜 설치는가(공감 111) 정당성도 없는 것들이 세금 낭비하지 말고 해체해라(공감 98) 결국 경호처도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가 된다. 내란 죄로 처단하라(공감 90)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지도 아닌 법원가서 좌파 판사가 예외조항이라고 없는법 만들어서 대통령을 체포한다는게 말이되냐?(공감 50)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국경제 1월 3일자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5시간반 대치 끝에 철수 [종합]>으로 전체 감성 4304개중 4100개로 집계됐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월 3일 오후 3시까지 ※ 수집 데이터 : 6만6765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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