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질 경우 탄핵소추가 불성립되고 이에따라 탄핵소추안 의결을 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만 탄핵소추단 측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탄핵소추단이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빼고 사유서를 수정, 제출했던 선례로 반박하고 있다.
당시 탄핵소추단을 이끌었던 권 원내대표는 "탄핵 재판은 권 원내대표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눴는데, 형법상 범죄의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회 탄핵소추단 측과 같은 논리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빅터뉴스가 1월 7일 오후 3시까지 '탄핵소추'와 '각하', '내란죄', '철회', '대리인단'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60개, 댓글 2940개, 반응 687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4128개, 60.01%)’, 네이버의 '공감백배(2142개, 31.14%)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JTBC 1월 7일자 <윤대통령 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없어져…각하해야">로 댓글 602개, 반응 14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엿장수 맘대로?(공감 1076) 내란수괴는 사형이 답이다(공감 929) 내란죄는 탄핵 후에 형법으로 재판해서 사형선고 때릴꺼에요(공감 571) 불법 계엄에대해 헌재에서 파면 심판 받고. 내란 외환 이런건 형사 재판에서 받으라잖아(공감 282) 보는 것 자체가 역겹고 스트레스다(공감 29) 언론들도 문제다.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면 어떻게 하냐? 말만 옮기는게 언론사의 자세인가?(공감 22)
다음으로 연합뉴스 1월 7일자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각하해야">에는 댓글 339개, 반응 24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헌재는 앙꼬 없는 진빵 같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당장 각하하라(공감 720) 애쓴다. 언론을 이용하여 거짓선동하지말고 변론은 법정해서 해라. 아무리 거짓말 해도 이제는 국민이 안속아(공감 501)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공감 481) 헌법유린행위로 헌법재판하는것임~헌번재판소에서 무기나 사형 때리는것 아니고 내란죄는 형사법정에서 재판받아서 사형받기 바란다(공감 233) 내란죄는 형사소송 내란행위 헌법재판소 끝(공감 204)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인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노컷뉴스 1월 7일자 <'최초 여성 검사' 조배숙 "탄핵소추안 각하" 헌재 압박>로 전체 감성 3087개중 2798개로 집계됐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월 7일 오후 3시까지 ※ 수집 데이터 : 9879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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