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혐의없음' 누리꾼 공감백배 47%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 누린꾼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을 제조사가 증명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경
김진수 기자 2023-10-17 17: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