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가 ‘웃돈 배차 논란’과 관련해 여객자동차가맹사업을 등록하면 해결이 가능한데, ‘플랫폼 이용 수수료’라는 방식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13일 이달 말 유료 서비스인 ‘우선배차’과 ‘즉시배차’ 기능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즉시 배차’는 인근에 비어 있는 택시를 즉시 배정해 주는 서비스다. ‘우선 호출’은 그간 배차 성공 확률이 높았던 택시에 손님을 우선으로 배차해 준다. 즉시 배차는 5000원 정도, 우선 호출은 2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수수료는 앱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두 갖는다. 대신 배차에 성공한 택시 기사에게는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준다. ‘1원=1포인트’ 식으로 정확한 포인트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승객에게 받은 수수료를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만 바꾼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카카오는 ‘웃돈’이 아니라 ‘플랫폼 부가이용 수수료’이기 때문에 ‘부당한 운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등록하면 난해한 ‘웃돈’ 논란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법 49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에 따르면 운송가맹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등을 해야 한다. 앞선 조항들은 앱택시의 사업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항들이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운송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여객법과 가맹법 모두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맹법은 타 법에 비해 지켜야 할 게 매우 강한 법이다. 처벌 조항도 상당히 쎄다.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ICT 관련 법도 지켜야 한다.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운송가맹사업자가 되면 '웃돈' 논란은 한방에 해결 할 수 있지만 각종 법을 지켜야 하고, 플랫폼, 정보통신 사업자 보다 다른 사업자로서의 역량을 더 가져야 한다. 상대적으로 ‘웃돈’을 ‘플랫폼 부가이용 수수료’로 표현하고, 승차거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서울시만 설득하면 ICT 및 정보통신 관련 법만 지키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일단 플랫품 이용 수수료가 부당한 운임이냐 등의 논란은 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검토 중이다. 가맹사업 등록에 대해서는 제안이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제도권(여객법, 가맹법)으로 들어오지는 않으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웃돈’은 언론의 표현이다. 우리 판단으로 볼 때는 플랫폼 수수료로 충분하다. 운수가맹점 등록 아이디어는 현업 부서에 전달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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