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1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많은 네티즌들이 '스쳐도 성추행이냐'며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26일 피고인 A씨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고 이에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며 논란이 커졌다.
12일 네이버 뉴스에 대한 워드미터ㆍ채시보(采詩報) 집계 결과, 이날 대법원에서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한 연합뉴스<사진> 보도가 이날 '화나요'가 가장 많이 표시된 기사로 확인됐다. '화나요'는 총 6340개였고 '좋아요'는 970개에 불과했다. 이어 '훈훈해요'가 41개, '슬퍼요'가 48개였다.(오후 5시 30분 기준)
댓글은 총 8053개가 달렸다. 댓글을 단 네티즌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81%, 여성이 19%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 40대가 23% ▲ 20대 26% ▲ 50대 7% ▲ 60대 이상이 3% 순이었다. 10대도 2%를 차지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 네티즌은 "스쳐도 추행이라니, 이런 나라가 어딨나"라며 "페미공화국 사법부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순공감 1위에 오른 이 댓글은 공감이 1만2410회에 달했다. 비공감은 2880회였다. 이어 "판사들 꼭 교대역 근처 식당에서 스치다가 똑같이 성추행혐의로 재판에 서서 징역형 받길 기원한다. 이게 법이고 이게 판결이라고 하나"라고 해 6720회 공감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이제 여자가 마음먹고 시나리오 짜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누구든 선량한 가장을 골로 보내버릴 수 있는 세상"이라며 재판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댓글도 공감이 6510회로 비공감 720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판결에 반발하는 댓글 여론에 재반발하는 네티즌도 일부 있었다. 한 네티즌은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꽃뱀이라니"라고 지적하면서 "스친 것과 고의로 만진 것을 구분 못하겠나. 영상이나 보고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것인가"라고 썼다. 이 글은 530회 공감, 140회 비공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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