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정용진’·백화점 ‘정유경’ 계열분리 공식화
2024-10-30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당한 맘스터치 상도역점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부는(부장판사 임태혁)은 1일 맘스터치 상도역점주인 황성구씨가 맘스터치를 상대로 제기한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맘스터치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거나 맘스터치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맘스터치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다만 맘스터치가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 맘스터치의 한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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