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 개발 왜 고전하나

사업 완료되면 경도 아시아 최대 해양관광단지로 급부상
매머드급 개발에 지자체, 시의회 등 의견 엇갈리면서 발목
시각 달라도 지역경제 도움되는 세계 관광지 도약시켜야
박현주 회장 "개발이익 100% 재투자 약속 지킬 것"
2021-09-17 17:33:53

여수 경도가 시끄럽다.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8월부터 4300억원을 투입해 해양친수공간 착공을 시작으로 관광테마시설과 5성급 호텔, 콘도 조성 공사를 본격화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도는 아시아 최대 해양관광단지로 급부상하게 된다.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센토사를 롤모델로 삼아 여수 경도 일원에 호텔, 콘도, 워터파크, 인공해변, 해상케이블카, 쇼핑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타워형 레지던스를 추가했다. 싱가포르 센토사가 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를 도입해 비수기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센토사 섬 안에는 레지던스가 1600여개 있다.

하지만 매머드급 개발 사업인 만큼 출발 단계에서 잡음도 적지 않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여수시의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시민단체가 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했다.

전라남도 건축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타워형 레지던스가 여수 국동항에서 바라보는 경도 경관을 해치고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의결했지만, 7월 2일 재심의를 통해 조건부 의결했다. 위원회는 대규모 레지던스가 경도관광단지 경관을 훼손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층수 및 규모를 축소할 것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여수시의회의 경우 타워형 레지던스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경도 일대 경관 훼손은 물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7월 임시회에서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9월 7일 임시회에서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대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공익감사 실시 촉구를 결의했다.

하지만 여수시의 입장은 다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관광개발 사업자체를 투기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 체류 관광수요를 끌어오기 위해선 레지던스 설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6일에는 여수시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시민 성원 및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여수시는 입장문에서 “관광산업은 우리 여수의 미래 먹거리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시의회가 제기하는 레지던스 철회, 신월~경도간 교량예산 감액,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이 진행되면 경도개발은 무산 내지 상당기간 지연된다”고 우려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시의회 문제제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반응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타워형 레지던스는 비수기 관광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해 투기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여수항 일대 경관을 훼손하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경도 레지던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도 주민 모임인 ‘여수 대경도 발전협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나 분열된 시민의식으로 원주민의 고통과 피해는 무시한 여론 형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냈고, 여수관광발전 범시민운동본부는 경도 개발 발목 잡는 여수시의회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의 여수 경도 개발사업 자금 대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계열사 자금을 끌어온 것이 적법한지 보자는 것이다. 미래에셋컨설팅 자회사인 YKD는 2016년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여수 경도 개발에 대한 시행권 및 토지 소유권을 받아 2020년 사업을 시작했다. YKD는 여수경도개발 생활숙박시설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 GRD를 설립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생명은 GRD에 대출을 실행했다. YKD가 자본시장법상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GRD를 설립해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인 셈이다.

그러나 미래에셋은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사전에 법무법인 4곳의 법률검토를 거쳐 GRD를 비계열회사로 판정한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상의 거래 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강제로 계열사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GRD는 YKD가 보유한 의결권이 20.5%에 불과하고, BSG가 출자금과 의결권 비율이 가장 높아 YKD가 GRD를 독자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GRD 의결권은 YKD와 BSG 외에도 현대건설, 호반건설 등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가 갖고 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에 잡음이 많지만,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박 회장은 작년 착공식에서 “여수 경도를 최고 퀄리티로 창의적으로 개발, 문화를 간직한 해양 관광단지로 만들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단 한 푼도 서울로 가져가지 않겠다”며 개발이익 100% 여수 재투자에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코인과세 폐지하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과세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