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을 명시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해못할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76.00%, ‘좋아요’는 19.65%로 집계됐다.
헌재 "윤창호법 위헌…재범이라도 범행 경중·조건 따져야"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지난해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지난 25일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그대로 있다.
다수 의견은 해당 조항이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은 또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 등에서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현행법대로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해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 일반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처벌 대상에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도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며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 현직 판사의 글이 주목받았다. 이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위 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이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형벌 조항이 너무 무거워서 위헌이라는 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단순 위헌으로 인한 뒤처리는 순전히 법원과 검찰의 몫"이라고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출근길에 취재진에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여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윤창호법은 시대적 산물"이라며 "헌재는 헌재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했지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윤창호법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모두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게 됐다. 대검찰청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후에도 경찰 음주 측정을 거부해 기소 때 윤창호법이 적용된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의 재판도 주목되고 있다.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가 2019년에도 음주 사고를 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음주운전은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9312건이 적발됐다. 하루평균 372.5건이 적발된 셈이며, 전체 적발 사례 중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경우가 6771건, 정지 수준이 2541건이었다.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89건 올라왔고 댓글은 6321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5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가 76.00%, ‘좋아요’는 19.65%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5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헌재의 판단과 관련한 '윤창호법 위헌'으로 댓글 4659개가 달리고 평균 '화나요' 77.28%, '좋아요' 19.74%로 집계됐다. 장용준씨와 관련된 '장제원 아들 수혜' 이슈가 '화나요' 77%로 부정여론이 가장 강했다.
표본기사 50건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1월 25일자 MBC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기사로 '화나요' 84.7%, '좋아요' 13.2%로 집계됐다.
- 즈덜이 음주운전 많이 하는 갑다(공감 513)
-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 의식 수준을 못 따라가는 후진 판단이네(공감 271)
- 이 나라 법원은 제 정신이 아닌것들이 공부만 처 하고 가서않자 있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성 폭련 처벌하는 꼬라지 보면정말 가관이다(공감 184)
- 그런식이면 10년전 살인도 없어지고 초범부터 시작할듯 이게 나라냐?(공감 175)
- 술 좋아하는 검새 판새들이 음주운전에 관대한 이유(공감 111)
- 이거 장재원아들 빼주려고 수작부리는거아냐?(공감 33)
- 할랭 그럼 가중하지말고 1회만해도 아웃시켜 다시는 운전대 못잡게하고 무면허운전 처벌강화하고(공감 24)
- 가해자는 법의보호를받지만 피해자는법의보호를받지못한다(공감 18)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11.14 ~ 2021.11.29.
※ 수집 버즈 : 6410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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