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정용진’·백화점 ‘정유경’ 계열분리 공식화
2024-10-30
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건설업체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 50.75%(총 2조670억원 규모)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의 업종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우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등록업체가 1만4264개가 존재하는 등 집중도가 매우 낮다고 봤다. 양사가 결합하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 점유율은 3.99%로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았다.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는 등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인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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