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30일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부당 특혜를 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쿠팡은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연대체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은 자사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배송비 이용 수수료 3%, 판매 상품 종류에 따른 기본 수수료 4∼10.8%를 부과한다. 여기에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까지 더하면 실질 수수료는 30%를 넘어선다."며 "하지만 자회사인 CPLB에게는 2.55%의 낮은 수수료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CPLB를 부당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런 주장에 대해 쿠팡은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가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허위 주장을 퍼뜨린다는 것이다.
또한 쿠팡은 "시민단체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며 CPLB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용역비‘를 ‘수수료‘로 바꾸면서 마치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반론이다.
쿠팡은 31.2%에 이르는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에 대해서도 "쿠팡의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 특약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진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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