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유화학도 업무개시명령

2022-12-08 10:59:24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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