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與 "더 이상 떼법 안통해"

2022-12-09 13:40:5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9일 오전 대전 대덕구 대덕우체국 앞 거점 시위 현장에서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전체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어 안건이 가결됐다. 조합원 2만6144명중 총 투표자수는 3574명(13.67%)이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 1343명(37.55%)이 반대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진 총파업은 16일만에 끝나게 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철회 이후로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