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통신사 자회사들의 점유율 상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27일 발표한 독과점 산업인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시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는 52개로 올해 9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의 12.7%인 706만명이 이용 중이다.
대기업 통신사들의 자회사 점유율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5개사의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0년 42.4%, 지난해 50.8%로 확장됐다. LGU+의 CJ헬로비전 인수, 모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이전 효과, 고객서비스 편의성 등 상대적 경쟁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단말기장려금, 고객지원 등 비가격적 요소와 관련해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시장에 대해서는 "인증 대체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국산차량 부품에 대한 인증 건수 확대, 자동차 사고 보험 수리 시 인증부품 사용 확대 등 공급·수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해왔으나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IoT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영업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해 경쟁 제한적 규제·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장력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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