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는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시 최종 타결
기본급 인상, 주식 400만원, 일시금 250만원 지급 등
장봉현 기자 2023-11-02 17:51:27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이끌어 낸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오는 9일 실시한다.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장봉현 기자.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이끌어 낸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오는 9일 실시한다.

2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임단협 단체교섭에 돌입해 20여 차례가 넘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창사 이후 첫 파업 위기감이 고조됐지만 지난달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일시금(비상경영동참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사 합동TF구성 등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회사에 인상안을 요구했고, 사측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 포스코 노사의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반면 부결되면 포스코는 또 다시 창사 이후 첫 파업 위기를 맞게 된다.

앞서 포스코는 이번 임단협 과정에서 철강산업 특성상 전후방 연관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 측에 원만한 합의를 촉구해 왔다.

고객사와 협력사, 공급사, 지역사회도 장기 교섭으로 인한 파업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포스코 협력사협회와 공급사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포스코의 노사관계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존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단체행동 자제를 호소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포스코 노조는 쟁의가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성장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임단협이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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