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갑질․괴롭힘․성비위 제로화’ 나서
2024-03-18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7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청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간 3년간 취업제한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이나 행위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한 바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의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5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같은 부서 여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2022년 검찰에 송치됐다. 여수시 A씨를 해임한 상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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