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첫 시행일인 1981년 4월 1일 이후 37년에 걸쳐 모두 66회(제정 포함)의 공정거래법 개정이 있었다. 연 평균 1.8회 꼴로 법을 개정한 셈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모태인 일본의 공정거래법을 보자. 일본의 공정거래법은 1947년 최초 제정된 직후인 1949년 미국의 대일정책이 재벌해체정책의 완화로 나타나며 독점금지법의 완화까지 인정하게 된다. 최초의 개정이 있은 후 70년이 흐르는 동안 10회가 채 안 되는 개정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법 개정횟수가 일본의 18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속도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빨랐고 그에 따라 경제 환경 변화 또한 그에 못지 않았다. 공정위의 입장이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만큼이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일본과 비교하면 법개정이 너무 잦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일과 21일에는 공정위 개혁의 일환이라는 설명을 곁들이며 조직쇄신 방안과 전속고발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개혁작업이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사건을 무마하는 시스템에 있다. 이것을 방지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민생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성담합사건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리니언시의 도입으로 담합사건은 시장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굳이 제도를 폐지하는 헛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재취업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재취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퇴직자 재취업 이력을 공시하는 등 공직윤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그러나 재취업의 대가로 사용되고 있는 핵심요소들만 절묘하게 비껴나가고 있다.
기업들이 공정위의 재취업갑질을 받아 주는 이유는 사건축소 및 무마에 있다. 공정위에 재벌갑질을 신고했는데 심의종결로 처리된 많은 사건들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대가로 사용된다. 그리고 공정위는 민원인에게 사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속어가 어울리는 행위이다.
공정위가 사건을 무마하면 실망한 신고인은 재신고를 하기 마련이다. 공정위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재신고심사제를 마련했다. 재신고 사건을 심의해 재조사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신고심사제를 거쳐 재조사를 하는 사건은 거의 없다. 재신고 사건 대부분이 공정위가 무마한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심의속기록,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명백하게 공정위가 무마한 것으로 보이는 롯데갑질 피해기업 아하엠텍사건의 재조사요구가 빗발친다. 김상조는 너무도 태연하게 ‘재신고 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겠다고 말한다. 이쯤되면 무능인지 무지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다.
공정위는 틈만 나면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을 불러다가 들으나마나 뻔한 소리만 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공정위 직원들이 귀 기울여야 하는 곳은 대형로펌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들이다.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을 불러 강연 등을 진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공정위가 불법하도급 사건을 심의종결 처리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갑을 간 합의서’이다. 공정위는 쌍방이 계약관계에 대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판단한다. 수직적 관계에서 이뤄진 계약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공정위가 유일한 집단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사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제껏 발표한 개혁방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공정위의 퇴직자 A씨는 “이제껏 공정위가 발표한 개혁방안들은 대기업의 갑질을 막아줄 방안이 전무한 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김상조 위원장도 관료들의 손에 놀아나는 허수아비이거나 서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권차원에서 내세운 3류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한다.
김상조의 ‘쇼쇼쇼’가 언제까지 국민들을 현혹시킬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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