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정용진’·백화점 ‘정유경’ 계열분리 공식화
2024-10-30
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쌍용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수순을 밟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점(3월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의를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법원은 "2차례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 49조 1항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쌍용차의 경우 이미 작년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됐으나 쌍용차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해 결정이 보류됐다.
아직 회생절차 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께 법정관리가 개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