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DL그룹 회장, 부당지원 혐의로 1심서 벌금형

2021-07-27 16:55:42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과 아들 이동훈씨의 100%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피고인이 APD로부터 배당금 등 현실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밝혔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 이동훈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Asia Plus Development)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31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회장 APD 지분은 55%, 동훈씨가 45%였다. DL은 2014년 이후 오픈한 자사 계열 호텔에 글래드 브랜드를 적용했으며, APD에 브래드 사용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DL이 '글래드'는 개발한 뒤 그 상표권을 이 회장 일가가 급조한 APD에 넘겨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PD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지속된 회사로 2017년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이듬해 이 회장 일가가 APD 지분 100%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한 바 있다.

이 회장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사업상의 결정이었을 뿐이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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