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정용진’·백화점 ‘정유경’ 계열분리 공식화
2024-10-30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2020·1∼2021·6) 온라인으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24건으로 집계됐다. 품질에 대한 불만이 49.8%로 가장 많았고, 구매 철회 거부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77.3%가 실제로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하자 유형을 보면 내구성 불량이 3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설계(가공) 불량 18%, 봉제·접촉 불량 16% 등의 순이었다. 구매 철회 거부 사례 가운데는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다.
사후서비스(A/S) 조건과 반품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는 한편, 착용 전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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