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경감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즉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수료 분석 결과 경감 대상 수수료는 69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018년 이후 시행한 정책에 따라 이미 경감된 2천200억원을 고려하면 이번 수수료 재산정에서 조정 대상이 되는 액수는 4700억원이다.
금융위는 경감 대상 금액 4700억원의 약 60%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곳에 배분하고, 연 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억원 초과 30억 미만 가맹점에 약 30%와 약 10%가 각각 돌아가도록 수수료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0.8%에서 0.5%로 인하되고, 이어 매출액 구간별로 ▲ 3억∼5억원은 1.3%에서 1.1%로 ▲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조정된다.
체크카드는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가 0.5%에서 0.25%로 낮춰진다. 이어 매출액 구간별로 ▲ 3억∼5억원은 1.00%에서 0.85%로 ▲ 5억∼10억원은 1.10%에서 1.00%로 ▲ 10억∼30억원은 1.30%에서 1.25%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매출액 구간별로 ▲ 3억원 이하 40% ▲ 3억∼5억원 15% ▲ 5억∼10억원 10% ▲ 10억∼30억원 6% 감소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280만곳의 수수료 부담이 6∼40%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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