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정용진’·백화점 ‘정유경’ 계열분리 공식화
2024-10-30
인터넷뱅크에 대출 현장실사와 연대보증계약 등 대면 거래가 추가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거래 허용 사유에 ▲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과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하려 할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거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 실행을 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현장 실사가 허용돼 있지 않고, 연대보증계약은 대면 계약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를 은행과 동일하게 하되,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예대율을 산출할 때 기존 가계대출은 가중치 없이 100%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예기간에 신규 취급 가계대출은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115% 가중치가 적용된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면 가계대출에 가중치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 효과가 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