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정용진’·백화점 ‘정유경’ 계열분리 공식화
2024-10-30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살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부활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자칫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고 다주택자만 더욱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 및 입주권 등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도 완화된다. 분양·입주권은 현재 1년 미만 보유 매각 시 70%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45%로 완화된다. 1년 이상 보유 시 지금은 60%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턴 1년 이상만 보유하고 매각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한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