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국가 소송 삼성물산 주주들 1심 패소

2023-01-18 14:54:50

삼성물산 주주들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A씨 등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보통주 주당 5만5767원이었는데, 적정 주가가 6만6602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문 전 장관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된 만큼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20년 11월 약 9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기망이나 강박 등으로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는 주식시장 영향, 경제 영향, 합병 무산 시 기금운용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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