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정용진’·백화점 ‘정유경’ 계열분리 공식화
2024-10-30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제기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자신이 보유한 현대무벡스 지분을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쉰들러가 제기한 소송에서 "17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1일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고 신속히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한 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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