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 16일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

여수박람회법, 항만공사법 개정 법령 시행
장봉현 기자 2023-05-15 15:04:13
16일부터 개정된 여수박람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관리에 나선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16일부터 개정된 여수박람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관리에 나선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오는 16일부터 개정된 여수박람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관리에 나선다.

15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16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민간투자 유치 부진, 난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재단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주체를 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지난해 11월 법안을 공포했다. 

이후 해수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전담 조직 신설·운영, 자산·부채 등 이관에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정원 15명의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추진단’을 신설해 박람회장 개발?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해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람회 시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자회사인 ‘여수엑스포관리(주)’를 설립하고, 안전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역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해 종합계획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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