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송단 45명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회사측 "판결문 받아 본 뒤 항고 결정할 것"
장봉현 기자2023-06-08 15:31:54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남해화학 하청노동자 45명을 불법 파견으로 보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광전지부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남해화학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 45명은 남해화학 사내 협력업체 중 장비 차량 정비와 석고장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 소속이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장비팀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여수공장에서 장비팀 업무 중 장비차량 정비와 석고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며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18년 10월 제기된 이번 소송에는 당초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2명이 참여했으나 일부가 소를 취하하면서 45명으로 줄었다.
화섬노조 광전지부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노조 탈퇴를 하면서 7명이 소취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여수시청에서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구하는 최초의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사내협력업체의 제품팀과 장비팀에 고용된 후 수차례 사내협력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해화학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원청으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한다"며 "파견법이 시행된지 2년지 경과한 날로부터 직접고용이 간주되고, 남해화학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는 판결이다'고 설명했다.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조는 불법파견이 인정된 45명을 포함해 2차 소송 14명, 실험실 소송 직원 등 총 65명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화학은 즉각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남해화학 측은 "향후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남해화학은 도급계약에 따른 집단해고 논란에 이어 이번 사내 하청 노동자 직고용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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