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수 산정 제외' IHP오피스텔, 인천 하이테크파크 이지움
다주택자 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시가표준액 1억 미만의 신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라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등 세금 부담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이수룡 기자 2021-03-31 08: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