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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대해 강력반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건설업계를 비롯해 전 산업계가 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 입법 중단을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입법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이를 무시한 과도하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단련은 "건설업체마다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의 국내외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최고경영자(CEO)가 개별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산업안전 정책의 방향을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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