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정용진’·백화점 ‘정유경’ 계열분리 공식화
2024-10-30
내년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되고 방역지원금도 별개로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부는 내년에 예산 등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선다. 올해 4분기분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확대된다. 아울러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확대된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한다. 중기부는 27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최저 연 1.0% 금리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공급된다.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30조원)과 온누리상품권(3조5000억원)은 총 33조5000억어치 발행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상점·공방·마켓이 5000여개 육성되고 온라인 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통시장'도 34개 조성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구독경제(정기결제) 촉진을 위해 바우처(쿠포)를 52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밀키트 60종 제작 비용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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