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정용진’·백화점 ‘정유경’ 계열분리 공식화
2024-10-30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율 규약이 3년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체결했던 근접 출점 금지 등의 기존 규약 내용에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등 새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을 낼 때 근접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거리 제한의 경우 해당 예정지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 인구의 수,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또 ▲가맹점 개설 희망 사업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분석 정보 등 충분한 정보 제공 ▲경영상황 악화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감면 ▲심야 시간대 영업 강요하지 말 것 등의 기존 내용도 연장됐다.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은 새롭게 추가됐다. 또 가맹점사업자와의 자율적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규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규약은 3년 뒤인 2024년 12월까지 운용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 참여사가 연장을 합의하는 경우 계속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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