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동결…기준금리 연 3.00%
2025-01-16
우리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창구·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한편,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