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9일만에 초고속'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김두윤 기자 2025-05-01 1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