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이 소송에 휘말렸다.
10일 LG그룹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재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대다. 이들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상속하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히 LG家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는 것이 LG그룹의 설명이다.
상속세는 총 9900억원으로 올 연말 납부 완료 예정이다. 구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달한다.
LG그룹 측은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되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다"며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회장은 지난 2004년 아들이 없던 고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그의 친부는 구본무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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