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해가스 누출 세아M&S 여수공장 특별 감독

6명 감독반 편성 3일간…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방침
장봉현 기자 2024-06-17 16:46:06
최근 유해가스 누출로 수천명의 노동자가 대피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세아M&S를 대상으로 노동 당국이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17일부터 3일간 세아M&S 사고 원인 조사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사진=여수고용노동지청 제공

최근 유해가스 누출로 수천명의 노동자가 대피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세아M&S를 대상으로 노동 당국이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7일 이산화황(SO2) 가스가 외부로 누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아M&S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수지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이날부터 3일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준수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세아M&S에서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께 이산화황이 누출됐다. 당시 사고는 사업장 내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가스가 역류해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누출된 가스는 역사상 최악의 환경 사고로 기록된 런던 스모그 사건 원인 물질인 이산화황이다.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누출 후 4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7시 14분께 주민들에게 전파됐다. 업체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4분이 지난 4시 4분께 119에 알렸는데, 단순 사고라고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인해 여수국가산단 인근 사업장 노동자 80여명이 멀미‧구토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근 노동자 18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피해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일시적 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안전보건 개선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향후 동종·유사재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세아M&S 사업장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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